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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2025년] 육아휴직 급여인상 ㅣ 사후지급금 폐지 ㅣ 통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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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노준입니다. 계속된 저출생으로 정부가 몇 가지 제도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내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정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변경된 급여부터, 폐지된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1.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임신, 출산을 준비 중인 가정에게 희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 23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면,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부모 근로자 가정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분들 역시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폐지하고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아래 표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현행 개선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연 1800만원)
월 최대 250만원
(연 2310만원)
사후지급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폐지
(즉시 지급)
한부모 특례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2.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부분,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 때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어려웠는데요, 때문에 근로자가 신청한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기간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부디 사업주들의 빠른 허가가 있길 바라보면서, 통합신청된 부분을 적절히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만 놓고 보면, 대기업, 공기업은 몰라도 중소기업에서는 이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지 논란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을 함께 내놓았네요. 

 

먼저, 내년부터 당장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금 수준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해 근로자들이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울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업무분담 지원금이 조금 더 확대되어 동료들의 노고를 더 줄여주길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극도로 심한 인구절벽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수치대로라면 2050년대에 대한민국, 한국인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데이터 전망이들이 충격적 이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이 출생률을 당장에 올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귀길우이며 실질적으로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것들이 쌓인다면 분명 대한민국도 다시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결혼을 앞둔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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