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노준입니다. 요새 지속된 불경기에 다들 너무 힘드시죠.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분들에게 작게나마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입니다. 여러 정보를 알아보는데 정신없는 정보와 정리되지 않은 글들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군더더기 빼고 필요한 정보만 전달드리는 깔끔한 글 전달드리며,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이자환급은 오는 2024년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진행됩니다. 한 해 동안 납부한 이자 중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이번 제도에 대해 신청 대상,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란?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가능한 대출금액은 1억 원이며,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2.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대상
이번 4차는 올해 마지막 신청 건으로 그간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신청 대상자 관련한 정보 전달해 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대출 금리가 5% 이상 ~ 7% 미만인 경우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주의!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목!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한 곳만 신청해도 대출 받은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 금융권에 해당하는 곳으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현재 4차 신청이 진행 중이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셔서 최대 150만 원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3.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 환급일
4차 신청기간은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남았다고 미루지 마시고 서둘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2025년 1월 7일부터 1월 14일 사이 지정된 계좌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영업시간에 맞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용정보원 웹사이트(cashback.credit4u.or.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거래 금융기관 방문하여 신청
- 법인소기업
- 오프라인: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4. 신청 시 필요 서류
- 개인사업자: 신분증
- 법인소기업: 신분증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휴업 또는 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법인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가 반드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 당시 폐업하신 상태라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으로 대체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이자환급 금액 계산
이자환급 금액은 '환급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5.5%: 0.5%
- 5.5%~6.5%: 적용 금리와 - 5%
- 6.5%~7%: 1.5%
예를 들어, 2023년 대출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환급 금액은 '8천만 원 X 1%(6%-5%) p'가 됩니다.
6. 신청 시 주의할 점
1. 피싱 주의: 금융기관에서는 링크를 통한 신청, 개인정보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내 문자만 드립니다.
2. 신청 전, 본인의 대출계좌가 지원 대상인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하세요
3. 정확한 정보 입력: 온라인 신청 시 연락처 및 소재지를 반드시 정확히 입력하세요
4.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4차는 10/8 ~ 12/31까지입니다.
5. 중복 신청 불필요: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더라도,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이자 환급 4차 신청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원 콜센터, 1811-8055로 반드시 문의하여, 똑똑하게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든 시기 반드시 넘어갑니다. 힘내시고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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